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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68***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8 15:00:00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 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교류를 중요시하는 회사에는 직장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회사 밖에 존재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의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회식 중이던 의뢰인은 승진을 통보받고 사건 당일 부 회식에서 본인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가장이었고, 아내와도 금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자리를 이탈하게 되었고(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길을 걷고 있던 (귀가 중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신체로 손을 뻗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분을 움켜잡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승진 회식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심성이 많고, 주변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주변 지인들의 호감과 신뢰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나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깨닫고 엄청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행범체포 상태의 의뢰인이 정상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우선 석방이 되도록 하고, 석방 이후에 경찰조사에 차분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부정적 정상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침착하게 정리하여 주었으며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추행 동기에 대한 오해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귀가 길에 갑작스런 추행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변호인의 정성스러운 사죄 의사표시와 의뢰인 본인의 사죄 의사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완강하였으나, 점차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사 전달에 감정이 누그러져서 최초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피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적극적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태도와 의뢰인의 사죄편지를 받고, 고민을 해보았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상관계를 구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렸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점차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행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들과의 합의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 불원이나, 선처의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 합의를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선처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사고가 점차 확산되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기 위한 사려 깊은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의 대상자가 되며, 최근에 성범죄 신상정보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배슬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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