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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425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2 15:55:00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간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이로 인해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형법 제297조의 2 소정의 유사강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을 찾아보았고, 결국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변호인은 사건이 상당히 쉽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어 자칫 잘못하다간 사건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거쳤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과 직접 연락하며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에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며, 고소인 역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발견하여 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성부가 대부분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배척해나갔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깨끗하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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