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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7 17:50:00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등에게 한 행동, ②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 ③ 의뢰인과 이** 사이의 당시 관계, ④ 이**의 평소 태도와 범인도피로 인한 이익, 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⑥ 이**이 거짓말을 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을 법정에 각 현출시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의뢰인의 태도,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이**의 평소 태도와 범인도피로 인한 이익, 의뢰인의 이익,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이**과 의뢰인의 관계, 이**이 거짓말을 하는 명확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범인에 해당하는 의뢰인이 교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정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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