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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0 18:02:00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5명의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 및 4대 보험에 전부 가입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이 의뢰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득을 취하게 해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법인 차량의 운전 보험을 위해 회사 직원만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등기 임원으로 정식 채용하고, 수행기사로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은 의뢰인 회사의 고문들로 회사에 대한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주었으며, 고문들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과 자문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 회사의 창업 멤버로서 오랜 기간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지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갖고 있던 사적인 불만이 격화되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고소취지를 반박하였고, 대표이사와 같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실제로 고문이나 의뢰인의 처가 일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뢰인의 배임죄 혐의 사실을 벗어나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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