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나영 변호사님 매우 감사합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강제퇴거명령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정상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법승이 조력한 결과 무사히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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